담배사업법 제27조의2 (벌칙)
제2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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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고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라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 피고인 4에 대하여 1)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 성부 (적극)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