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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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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7조의2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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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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