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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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예산과 결산)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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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2018. 8.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