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업무)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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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독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제2호]을 보유하고 있고,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금융위원회법 제41조), 임원의 해임권고(금융위원회법 제42조), 영업정지 건의(금융위원회법 제43조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ㆍ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2011. 6. 30.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검사 대상기간은 2007. 6. 16.부터 2011. 9. 2.까지, 검사 실시기간은 2011. 8. 16.부터
자산가액(2011. 6. 30.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검사 대상기간은 2007. 6. 16.부터 2011. 9. 2.까지, 검사 실시기간은 2011. 8. 16.부터 201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 그에 따른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영업정지 등의 제재(같은 법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그 업무로 하는 기관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이 포함되는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호),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재 2002. 4. 25. 2001헌마285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위헌 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