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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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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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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4다215375, 2153822025. 3. 13.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호는 ‘협의의 선물’과 ‘옵션’거래를 통틀어서 ‘선물’거래로 정의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는 파생상품 중 ‘협의의 선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2018. 2.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같은 법 제18조). 한편, 금융위원회 내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또한 2014. 10. 29. (명칭 14 생략)은행은 (명칭 16 생략)은행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같은 법 제18조). 한편, 금융위원회 내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또한 2014. 10. 29. ▷▷은행은 ♤♤은행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합병 과정에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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