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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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호는 ‘협의의 선물’과 ‘옵션’거래를 통틀어서 ‘선물’거래로 정의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는 파생상품 중 ‘협의의 선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제18조). 한편, 금융위원회 내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또한 2014. 10. 29. (명칭 14 생략)은행은 (명칭 16 생략)은행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법 제18조). 한편, 금융위원회 내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또한 2014. 10. 29. ▷▷은행은 ♤♤은행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합병 과정에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