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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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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2021. 11. 25.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종전 가상계좌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감시ㆍ감독체계와 새로운 거래체계, 소위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에 방

대법원 2018두522042019. 5. 30.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금융위원회에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위 답변이 금융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게 원고와 같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감독할 권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2018. 2.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하면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관련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같은 법 제37, 38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하면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관련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같은 법 제37, 38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보다 넓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나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도 담당하고 그 외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의 양수ㆍ양도 등의 인ㆍ허가도 담당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 측면

대법원 2003두147652005. 2. 17.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마2852002. 4. 25.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위헌확인

헌재 2002. 4. 25. 2001헌마285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위헌 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가7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