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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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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金融去來의 秘密保障))

제5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信託의 경우 委託者 또는 受益者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情報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제2조제1호가목 내지 타목의 기관상호간에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2. 재무부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증권감독원장의 업무상 필요한 감독ㆍ검사에 관하여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에 의한 監査人의 監査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소관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가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목적외의 용도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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