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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폐지 시행 199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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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旣存非實名資産"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實名轉換義務期間"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8다120271998. 8. 21.
손해배상(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미

대법원 96도33771997.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 및 합의차명에 의한 실명전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부(소극)

대법원 96도33771997.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 및 합의차명에 의한 실명전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부(소극)

서울고법 96노18931996. 1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명백히 밝힌 바에 따라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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