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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폐지 시행 199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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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이하 "支給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04다455302007. 6. 14.
손해배상(기)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거래 계약상의 당사자(=명의자)

대법원 2000다389922002. 6. 14.
예금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80962002. 2. 26.
손해배상(기)등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대법원 2001다175652001. 12. 28.
예금등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법원 99다670312000. 3. 10.
예금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대법원 2000도18562000. 8.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8다120271998. 8. 21.
손해배상(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미

대법원 97다356581998. 1. 23.
정기예탁금등반환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대법원 97다533591998. 11. 13.
예탁금반환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상의 예금주(=출연자)

대법원 98다200591998. 11. 10.
예금반환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도33771997.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심판결의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명은,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긴급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의 각 규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의 및 등록번호를 말

대법원 96도33771997.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명은,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긴급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의 각 규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의 및

광주지법 장흥지원 97가합561997. 7. 22.
정기예탁금반환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계약의 예금주(=명의인)

서울고법 96나374681997. 7. 31.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에 계속하여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경우, 처가 제3자를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입금시킨 편취금에 대하여 남편의 부당이득 성립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95다559861996. 4. 23.
예탁금반환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고법 96노18931996. 1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

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질명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은 위 실지명의를 이하 “실명”이라 한다고 하고, 긴급명령 제3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

광주지법 95가합73781996. 5. 23.
예탁금반환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도17291995. 11. 14.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