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최저경매가격)
제4조 (최저경매가격)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재산감정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신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들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재평가법시행령과 연특법시행령은 각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2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각 상위법률이 지공법과 상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시행령의 규정들이 지공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는 세무회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액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최저경매 가격 결정의 특례규정은 결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실행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최저경매가격을 평가케 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들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중 극소부분에 대하여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 보고가 있었고, 다른 1개소의 감정서에는 감정이 되어 있을 경우 후자의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었을 경우의 경매부동산에 관한 최저 경매가격 결정방법 나. 위 최저 경매가격 결정의 잘못과 그에 의한 경매절차의 하자
금융기관이 신청인으로 된 부동산경매사건을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액에 의하여 진행한 절차의 적법여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위 특조법 제4조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