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법 제10조 (어음의 발행·인수·보증 및 매매의 한도)
제10조 (어음의 발행ㆍ인수ㆍ보증 및 매매의 한도) 단기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인수ㆍ보증 및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한도를 인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한편, 구 단기금융업법 제10조는 "단기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인수·보증 및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위법 제10조가 단기금융회사의 어음발행, 인수, 보증 및 매매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동일인에게 위법 제11조의 한도를 넘어
중개 또는 대리, 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매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위 법 제10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융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게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개인이 부담하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법적 성질
관계에 있어 위 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고, ② 다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피고의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배서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 것이고, 또 동법 제11조에 위배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주식회사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