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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9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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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법 제10조 (어음의 발행·인수·보증 및 매매의 한도)

제10조 (어음의 발행ㆍ인수ㆍ보증 및 매매의 한도) 단기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인수ㆍ보증 및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한도를 인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8다314932000. 11. 10.
지급보증금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한편, 구 단기금융업법 제10조는 "단기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인수·보증 및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대법원 86다카12301987. 12. 8.
약속어음금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위법 제10조가 단기금융회사의 어음발행, 인수, 보증 및 매매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동일인에게 위법 제11조의 한도를 넘어

대구지법 86가합10941987. 12. 21.
보증금청구사건

중개 또는 대리, 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매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위 법 제10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융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게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개인이 부담하

대구지법 85나1871986. 4. 2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법적 성질

대구고법 85나13661986. 6. 1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관계에 있어 위 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고, ② 다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피고의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배서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 것이고, 또 동법 제11조에 위배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주식회사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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