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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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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5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5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고는 그 상호중에 시설대여ㆍ리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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