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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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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8조의2 (과태료)

제18조의2 (과태료) 시설대여회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제1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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