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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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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7조 (인가의 취소등)

제17조 (인가의 취소등) 재무부장관은 시설대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27>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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