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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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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1조 (약사법상의 특례)

제11조 (약사법상의 특례)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약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수입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②시설대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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