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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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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3642024. 9. 27.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소유자인 시설대여회 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 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 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

수원지방법원 2019나527682019. 8. 23.
배당이의

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50642018. 12. 19.
배당이의

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

대법원 2017다2441392018. 10.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33052017. 11. 16.
배당이의

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홍AA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⑶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2013. 9. 5.
근저당권말소

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김CC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여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김CC의 명의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등록을 하게 한 것인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823
압류처분취소 등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의 취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에 의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39272007. 6. 14.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

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7가단139272007. 6. 14.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

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93602003. 12. 30.
배당이의

여업법(1991. 12. 27. 법률 제445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1998. 1. 1. 위 법률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은 ‘시설대여회사가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대법원 2000다400252000. 10. 27.
제3자이의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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