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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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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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