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10842015. 9. 10.
부인권행사

.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이 각 △3.59%, △11.13%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향후 6개월간(2009. 12. 31. ~ 2010. 6. 30.) 만기

대법원 2013두248392014. 3. 14.
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

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1. 「법인세법」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한국사학 진흥재단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2009. 1. 14.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안)’을 제출하였고, 금감위는 같은 날 은행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2008노3330(병합)2009.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안)’을 제출하였고, 금감위는 같은 날 은행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은행법시행령 제5조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대법원 2005다22701, 227182009. 4. 23.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2008.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금감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2조 제

서울고등법원 2004나73942007. 1. 17.
자본감소무효

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제36조 (경영개선조치명령)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14842006. 8. 31.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별표] (2004. 12. 3. 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0182006. 1. 19.
경영관리개시및영업의정지처분취소

로 종전 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 평가결과를 들어 원고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② 금산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란 이른바 재산실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재산실사는 금융감독기구법이나 금산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3항에서 정

헌법재판소 2001헌바602005. 9.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고, 1998. 3. 말 현재 재산·채무 실사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은행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기하여 ○○

헌법재판소 2001헌바672005. 7. 2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이었고, 청구인 김○선, 조○호는 ○○생명의 이사들이었다. (2)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9. 14. ○○생명에 대하여, ①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1999. 6.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2조 6,753억 원

대법원 2002두53132005. 1. 27.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아342005. 1. 27.
위헌제청신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제11조 제1항,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53202005. 1. 27.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제11조 제1항,제14조 제2항,제3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91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희 외 2인 청구인 최○영의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9구27596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주 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대법원 2000두26482004. 12. 23.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9. 1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96652004. 12. 1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서울고등법원 2003누9802004. 10. 29.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2001.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하여 2002. 2. 19. 원고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01. 12. 31.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 비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