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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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066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4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6.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5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위 관리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