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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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0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066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
BIS)이 각 △3.59%, △11.13%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향후 6개월간(2009. 12. 31. ~ 2010. 6. 30.)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순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4조 제2항 및 이 영 제5조 제1항 제1호·동조 제3항 제2호·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검사결과 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에 해당하여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감독규정 제1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하였는바, 위 경영개선요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본금 증액 등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2.경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의향서에서 금융산업구조조정정책을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장은 1998. 2.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산법”) 제10조에 의해, 1997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감독규정상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 중 6개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한 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독권한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국가가 중앙회의 중요사업의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농협법 제
2.경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의향서에서 금융산업구조조정정책을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장은 1998. 2.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시중 은행 중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고, 한일은행을 포함하여 다른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를 하였다. (2) 한일은행은 1997년경 외환위기를 맞아 대기업계
. (3) 피고는 2004. 10. 29.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종합검사결과 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에 해당하여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감독규정 제1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하였는바, 위 경영개선요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4. 9. 대한종금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199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가
. 26.까지 채무자에 대한 종합검사(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채무자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나타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 5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는 2004. 9.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로 지도
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징후 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경영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서 경영진 보수 제한 및 교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관리인 또는 회수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자본구조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98구17721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조정에 관한 헌법 제119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관리의 금지에 관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3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박태삼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행법 제46조 부분에 관한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주문 기재 법률 제10조 제1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관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은행법 제46조의 위헌 주장 부분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1998. 9. 30.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
자산을 2조 6,753억 원 초과하여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② 아울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4항ㆍ제7항 내지 제9항을 근거로 ‘○○생명이 해약의 증가, 수입보험료의 감소, 영업조직의 동요와 이탈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영업의 지속이 어려워 그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로 지도비율(4%)에 미달하고 연체대출비율이 58.8%에 달하는 등 수익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한편,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면서 종래의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