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설립)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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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행되는 비과세대상사업과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 소정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자산공사의 경우 자산공사법 제6조, 예금○○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인 반면, 원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공사가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수행되는 비과세대상사업과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 소정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자산공사의 경우 자산공사법 제6조, 예금○○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인 반면, 원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공사가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는 토지 16."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