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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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② 삭제 <2012.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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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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