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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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위 부동산 임의경매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에 따라 경매신청 당시 당해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사 건 2012헌아12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
사 건 2012헌아10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
사 건 2012헌아7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3. 2010헌아1 결정 헌법재판소 2012.
사 건 2012헌아5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재심청구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 건 2012헌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채무변제를 연체한 채무자로서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한되는 재판청
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 은행은 2003. 1. 20. 피고들에게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로서는 송달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가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등 참조), 수소법원의 입장에서 했어야 마땅한 일을 집행법원이나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양심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위헌 소원 등 (제3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바62) 【당 사 자】 청 구 인 류 ○ 홍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1나78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 문】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