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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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채의 발행)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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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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