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3.3.21>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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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2023.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829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0695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174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6.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건물’인 아파트의 甲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乙 소유 건물이 손해를 입자,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하여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단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트관리업무를 인수한 후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아파트(당시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5의 1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4층 건평 725.06평방미터의 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가목 해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9.12.3. 이래 1988.11.28.까지 6회에 걸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을 체결한 화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한 한국화재보험협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