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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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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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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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5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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