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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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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2.1.26, 2003.5.29, 2008.3.28, 2012.12.18, 2015.1.6, 2016.1.19>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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