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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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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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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