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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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산사유)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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