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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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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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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3다2592622024. 2. 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23헌가12023. 10.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0792023. 6. 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14, 17, 24호증"으로 고친다. ○ 13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한편 피고들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2호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이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직접 규정되지 않아 수범자로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48572022. 9. 30.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1)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강행규정인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 3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운용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NPL 투자본부 본부장으로 NPL 관련 업무를 계속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262020. 8.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작성, ⑧ 관계 법령에 따른 문서의 신고, ⑨ 문서의 보관과 일반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동화전문회사로서는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수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2016. 8. 12.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투자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산유동화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 등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은 피고 1 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로서 당연

서울고등법원 2015나292772016. 10. 25.
집행판결

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행위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위반되고,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을 금지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인 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22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서울고등법원 2009누391262010.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되, 해밀은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1,350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② 나머지 110억 원에 관해서는,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산시에게 지원하기로 한 터미널 부지 이전자금 110억 원(이하 ‘이 사건 이전자금’이라 한다)을 해밀이 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1762009. 11. 6.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

산출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하되, AA이 원고에 대하여 1,350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②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산유동화 계획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자, 원고가 부산시와 사이에 지원하기로 한 터미널 부지이전자금을 AA이 HH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여, AA이 HH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08노5182008. 6. 24.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고, 무효인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도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여 법인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982008. 9. 9.
질권설정등기말소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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