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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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주총회 등)
제19조(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3다2592622024. 2. 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12누6472012. 6.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에 이 사건 이익금 처분계획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 보아 자산유동화계획도 같은 취지로 등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한 배당결의는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982008. 9. 9.
질권설정등기말소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