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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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차임채권)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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