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호는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은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위험’에는 양도된 자산의 멸실, 훼손, 노후화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위험 등이 포함된다고
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호는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은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위험’에는 양도된 자산의 멸실, 훼손, 노후화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위험 등이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