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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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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다2592622024. 2. 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23헌가12023. 10.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처벌대상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로 한정함으로써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982008. 9. 9.
질권설정등기말소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702004. 10.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ties)의 발행을 위한 특별법 입법작업에 착수하였고, 1998. 9. 16. 마침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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