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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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59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6022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신용보증이고 또한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은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술보증기금인 원고는 면책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
제29조 제2항, 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는 이 사건 보증기관들이 “주채무 뿐만 아니라 종속채무로서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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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