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기금의 업무)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2020.2.11, 2022.10.18>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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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0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9014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
- 법률 제16995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2. 1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2259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15. 시행
- 법률 제6022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기하여 한 어음보증을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