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3조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50.3.10, 1960.10.13>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연간 균분 년부로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 3연차분 상환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
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수분배자의 상환 및 소유권취득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액 및 상환방법은 구 농지개혁법 제13조에 정하여져 있다.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므로 먼저 갑 제4호증의 1이 작성된 날짜를 살피건대, 위 서류에는 그 상환완료일이 1954.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전단은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환의 시기(始期)는 1950.1.1.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상환대장은 그 작성을 규정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상환대장부표의 증거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서 수분배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고 이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수분배자는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후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
농지의 수분배자가 상환액보다 더 많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원심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농지분배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 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타인소유의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부가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하고 수납한 상환액이 그 농지의 보상액 보다 많다하여도 그것이 곧농지개혁법 제13조에 반하여 위법이라든가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본문의 상환액의 뜻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국가에게 분배농지가 매수된이상 국가가 그 매수한 농지에 대한 분배를 제때보다 늦게하고, 그때에 비로소 분배자로부터 상환( 농지개혁법 제13조 참조)을 받게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국가가, 본건 지주에게 대하여 1959년도의 법정가격에 의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