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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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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제10조

제10조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조한 사업에 우선삼획케 알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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