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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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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법 제4조 (경락자 없는 농지의 처분)

제4조 (경락자 없는 농지의 처분)

①농지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농지저당권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저당권자는 경매개시당시의 법원의 사정가액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가에 공매하여야 하되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적격농가 또는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고자로부터 환매요청이 있거나 2차공매에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농가 또는 농가가 될 수 있는 자에 임대 또는 위탁경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매개시당시의 담보농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5마291,85마카191985. 10. 2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매요건에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 및 경매법원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또 이 사건 농지의 경매는 농지담보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아니므로 그 경매절차에 소론과 같이 농지담보법 제4조를 적용할 경우도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에 농지담보법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대법원 81마831981. 5. 30.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재항고인 조합은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으려면 그 경매절차가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

서울고법 78나22621979. 2. 9.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인수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의 여부

대법원 78다20131978. 12. 13.
토지매매계약존속확인

농지담보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의 입증방법

대법원 67다16401967. 10. 10.
토지인도등

농지개혁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을 전에 대한 담보 권자로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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