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법 제4조 (경락자 없는 농지의 처분)
제4조 (경락자 없는 농지의 처분)
①농지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농지저당권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저당권자는 경매개시당시의 법원의 사정가액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가에 공매하여야 하되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적격농가 또는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고자로부터 환매요청이 있거나 2차공매에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는 농가 또는 농가가 될 수 있는 자에 임대 또는 위탁경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매개시당시의 담보농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매요건에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 및 경매법원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또 이 사건 농지의 경매는 농지담보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아니므로 그 경매절차에 소론과 같이 농지담보법 제4조를 적용할 경우도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에 농지담보법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재항고인 조합은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으려면 그 경매절차가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인수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의 여부
농지담보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의 입증방법
농지개혁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을 전에 대한 담보 권자로 인정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