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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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