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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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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2011.4.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9두318392020. 7. 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고가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에서 든 사항을 원고가 보완하여 다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5) 원고의 이 사건 축사 건축계획은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농지 분할 금지’에 위배되나 이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 밖에는 농지법 위반사항이 없다. (6)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할 경우에 토양·수질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6022018. 6. 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농지법 제22조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따른 분할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

대법원 2016다2612742017. 4. 1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6도56172007. 6. 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작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호, 농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 제2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위 규정들에 위반한 농지의 위탁경영이나 임대차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2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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