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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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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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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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