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농어촌정비법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72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22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2. 16. 시행
- 법률 제12963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