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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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97조 (공사의 위임)
제97조 (공사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공사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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