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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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85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제85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①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며 평의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는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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