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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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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83조 (사업)

제83조 (사업)

①연합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66.8.3, 1969.5.22>

1. 조합의 업무지도감독

2. 사업계획의 설정,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독과 환지사무(土地改良事業에 의한 各種 減免稅期間 基準收穫量의 配賦, 減免稅의 控除基準收穫量의 配當 및 土地改良登記에 관한 事務의 代行을 포함한다.) 및 토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지적측량과 이에 수반하는 신청 또는 신고사무의 대행

3.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전대,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자재등의 생산가공 및 구입알선

5.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대한 경리의 감사

6. 제2조제2항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의 조사, 연구,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업

8.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의 대행

9.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대한 갱생에 관한 사업

10. 기타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전각호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업이나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사업

②연합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조합이외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하여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적법령이 정하는 자격자로 하여금 토지개량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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