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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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79조 (목적)
제79조 (목적) 토지개량조합연합회(以下 聯合會라 한다)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기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농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과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을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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