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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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77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77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