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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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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74조 (흡수합병)

제74조 (흡수합병)

①합병하는 조합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관계각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정관변경의 고시,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해산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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