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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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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9조 (지료등의 청구의 기한)

제69조 (지료등의 청구의 기한)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의 해지, 지상권의 포기, 지역권의 포기나 설정, 임대료, 지료,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나 환불 또는 증액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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