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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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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5조 (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제65조 (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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