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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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53조 (자격득상의 통지의무)
제53조 (자격득상의 통지의무)
①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나 가옥 기타의 공작물에 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상실한 자는 그 사실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자격의 득상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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